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A산림청 B관리소

나.
사건의 배경 
사건 관련 임도 예정지에서 시공사 'C' 소속 근로자가 지장목 벌목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식사를 위해 쉼터로 이동하던 중, 바람에 부러진 산불피해 고사목 가지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다. 노동청 내사 내용
관할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 사망으로 곧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A산림청 B관리소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2. 결정
노동청 조사 결과, B관리소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본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첫째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후 사정상 근로의 연속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동경로로 이동하지 않음), 둘째, B관리소에서 안전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는바, 그 결과 내사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애초에 B관리소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도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방어로 본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조기 종결시킴으로서 의뢰인 측을 수사 부담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이충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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