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〇 A 학교법인(피고보조참가인)
나. 사건의 배경
〇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A 학교법인에서 교사에 대하여 파면처분하자, 해당 교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장애학교 교사는 위 폭행 중 일부 폭행은 인정될 수 없고, 또 전체적으로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위 소송에 A 학교법인은 피고 소청심사위원회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음.
다. 소송 내용
○ 1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중 일부 폭행이 인정되지 않고, 또 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대로라면, A 학교법인에서 위 교사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해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 없어 A 학교법인으로서는 해당 교사의 복직을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
〇 본 법인(담당변호사 노만경, 설재선)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 등을 개진하였음.
① 폭행 중 일부 폭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름.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 폭행을 목격한 보고교사 및 교감을 증인신청하여 장애학생인 피해학생들이 교사의 폭행에 대하여 사실상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임.
② 해당 교사는 폭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폭행의 원인이 A 학교법인 및 피해학생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며 폭행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③ 장애학교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 1회의 폭행만으로도 교직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2.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2019. 1. 17. 1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9.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조교사 및 교감의 증언에 비추어, 해당 교사가 징계사유대로 피해학생들을 폭행사실이 전부 인정됨.
○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보호나 배려의 필요성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교사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절제와 지도방식이 요구됨. 그럼에도 교사가 장애학교 학생들을 폭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 교사의 피해학생 중 한명에 대한 폭행은 그 경위, 발생장소, 특히 교사가 유치원 정도의 지능을 가진 장애학생의 위에 올라타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사는 교감으로부터 폭행 사건 처리방법을 묻는 문자를 받고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 나아가 이후 징계절차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학생들이나 A 학교법인에 돌리고 있음.
○ 이러한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경우, 그로 인해 A 학교법인이나 장애학생 교육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기존에 비장애학교 내에서 발생하였던 폭행으로 인하여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인식 하에 교사에게 다소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위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애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에 관한 법원의 선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교 교사의 폭행과 비장애학교 교사의 폭행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다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1심인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및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1심에서 있었던 A 학교법인 측의 주장을 보완, 정리하면서 특히 1심에서 이루어진 여러 주장 중 장애학교 교사의 폭행이 장애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그 폭행에 대하여 장애학생들이 저항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장애학교 교사 및 학생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교사와 교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대부분 장애학교 교사들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장애학생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은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또 장애학생들은 그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교사에게 육체적 위해를 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본 법인 담당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2019. 1. 17. 1심 대전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판결 의미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교사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을 학교에 맡겼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교사나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장애학생들을 폭행하는 교사는 장애학교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은 더 이상 묵과될 수 없고, 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위 사건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당부를 판단한 판결로서 다른 사건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위와 같은 사건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사회정의 구현에 조금이나마 일조하였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학교법인의 입장에서 쉽사리 처분의 적법성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위법사유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