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김다연)이 대리한 피신청인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
② 사건의 배경 :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공연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공연관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A는 가상계좌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가 줄어든 지부의 경리 직제를 폐지한 후 지부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인들을 공연관리직으로 전보하였음.
③ 소송내용 : 신청인들은 “A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신청인들을 전보하였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① 종래 수행하던 경리 업무와는 다른 공연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을 받고 있고, ② 생활상의 불이익도 매우 크다”, “A는 이 사건 전보에 대한 방침을 정한 후 신청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음.
2. 결정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4. 16.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즉 ‘인원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에 신청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3. 결정의 근거
재판부는 「⑴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공연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른 공연관리 직원 충원의 필요성, ② 공연관리 직원을 기존의 직원 배치 전환으로 충원할 필요성(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③ 기존 직원 중 신청인들을 공연관리 직원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의 적절성(인원 배치 변경에 신청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⑵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 보기 어려우며, ⑶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신청인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전보처분에 관한 유효성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① A가 신청인들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②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A가 이 사건 전보 처분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인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개진하였음.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 결정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