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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문기주, 백광현, 전승재)이 대리한 신청인 A는? A는 2016. 4.경 B사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경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8. 11.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B사는 2015. 3.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금융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② 사건의 배경 : B사는 「A가 인사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기획총괄이사 지위의 주요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권 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였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음.

③ 소송내용 : A는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뿐이고, B사가 2018. 11.경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절차에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B를 상대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2. 판정의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5.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B사가 2018. 11.경 A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B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락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A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B가 A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3. 결정의 근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예: 직원의 채용·평가·연봉인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스톡옵셥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A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등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① A가 형식상 등기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B사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③ B사가 해고에 필요한 절차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개진하였음.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 판정은 형식상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면을 중시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한 판정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