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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 주식회사 서울보증

② 소송 내용: 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서울보증(피고)은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채권 전액을 가지고 참가를 하였는데, 중간에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대보증인(원고)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서울보증의 권리의 구체적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는데, 위 연대보증인은 서울보증이 가지는 위 회생채권의 범위가 서울보증의 원래 채권액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액을 제외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를 때 자신의 서울보증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서울보증이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이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서울보증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서울보증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현존액주의 법리의 적용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론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연대보증인의 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서울보증에게 어떠한 부당이득도 성립된바 없음의 주장 입증에 성공,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의미

회생절차에서는 수인이 전부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 중 1인의 변제에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는 민법의 일반 법리와 큰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존액주의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현존액주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고민 없이 피고의 회생채권액 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원래 채권액에서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을 공제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나, 다행히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