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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금융감독원장은 2018. 5. 4. 개정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사의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사는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② 주요쟁점 : 개정 대부업법(2015. 7. 24. 법률 제13445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부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조항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의 해석 및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 제2항 제6호에서 신설된 대부업 등록의 요건을 기존의 대부업자인 C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③ 바른(담당변호사: 최문기, 안주현, 김재종)은 1심에서부터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이 사건에서 1심(서울행정법원)은 대부업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경우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의 등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존 대부업자가 등록한 기간이 경과되어 등록갱신을 신청할 경우 그 갱신여부는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 제2항 제6호에 의한 요건(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개정 대부업법의 적용에 의하여 C사의 대부업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며,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의무 등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개정 대부업법이 대주주가 최근 5년 간 대부업법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과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위 대부업법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등록갱신의 경우에도 위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사업으로서 금원 대여 및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리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부업의 특성상,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부업 등록 및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바,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3조, 제5조는 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대부업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개정 대부업법의 부칙 제3조와 제5조의 유기적인 해석을 통하여 기존의 대부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전제로 그 만료일 이전에는 종전 대부업 등록을 일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도과한 후로는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등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개정 대부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등록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어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등록을 갱신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이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대부업자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개정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하여 1심과 2심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개정 대부업법 부칙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 첫 번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을 통하여 개정 대부업법 부칙의 해석방향(기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개정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해석)에 대한 판시를 이끌어 내어 추후 개정 대부업법의 부칙의 해석·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