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연택, 최재웅, 한태영, 김지수 변호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매각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하여 주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통보 받은 상태로서, 주권거래 재개를 위해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개선이 시급히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남제약은 2018년 5월경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매각 절차를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2019년 4월 재차 유상증자 등을 통한 지배구조개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남제약은 매각주간사의 업무를 대형회계법인이나 증권사가 수행하던 전례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매각주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매각주간사의 지위에서, 2019년 4월 22일 경남제약의 지배구조개선 절차를 공고하고,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아, 2019년 4월 25일 적격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제안서 제출안내서를 발송하였고, 201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의 실사를 공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 후 2019년 5월 7일 적격투자자들로부터 인수제안서를 접수 받아 인수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2019년 5월 10일 주식회사 바이오제네틱스 및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넥스트비티를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2019년 5월 21일 65억원, 2019년 5월 23일 205억원 등 총 270억원 규모의 주금납입을 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수행, 관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매각주간사로서 입찰공고에서부터, 실사대응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최종적인 주금 납입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 및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제반 법률문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자를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각주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매각주간업무에 대하여, 대형 법무법인으로서의 신뢰와 종합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매각주간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