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OO건축사업소 승강기팀 소속 직원들(팀장 : 의뢰인 1, 대리 : 의뢰인 2)입니다. 이들은 2023. 6. 8.경 'OO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부상자 12명) 당시, 해당 역 승강기 등 부대설비의 유지보수와 개량, 안전점검, 공사감독 등을 맡고 있었고,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관리주체입니다.
OO건축사업소는 승강기 등에 대한 점검·보수·유지관리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였고,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해당 용역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OO건축사업소 승강기팀 소속 직원(의뢰인 2)는 팀장(의뢰인 1)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안전 점검 시 입회하여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한편, 용역업체 직원은 2023. 4. 매월 안전 점검에 따라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던 중 보조브레이크의 일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체 전 임시방편으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 두었음에도 이를 OO건축사업소 승강기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점검 결과표에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양호'라고 허위 입력하였으며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 6. 8.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이용객들의 무게로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서로 깔리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이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 1은 '의뢰인 2가 5월 정기점검에 입회하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입회에 불참하여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게 한 점' 의뢰인 2는 '4월 정기 점검 입회 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케이블 타이를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 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용역업체의 정기점검 시 건축사업소 직원이 입회하는 것이 '의무'라는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 및 과업설명서에도 관리주체측(건축사업소)에서 현장 입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 지침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 작성한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에서도 '현장 입회율이 60퍼센트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현장 입회가 반드시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소 승강기팀 직원들이 기술 관련 특정 자격증이나 특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용역업체와 같은 자체점검자들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관리감독행위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점검 시 살펴봐야 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여러 대였던 상황에서 반드시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만 특별히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아무런 단서가 없었고, 용역업체 직원이 자체 점검 결과표를 허위 작성 및 양호하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소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자체 점검 현장에 입회하지 않거나 점검 종료 시까지 입회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결과와 의의 관련 법률상 의뢰인들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주체이고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객 12명이나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관리를 대행시켰다는 점, 승강기 관련 법률 및 한국철도공사 내부 지침에도 의뢰인들에게 현장 입회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변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점검업체의 책임일지언정 의뢰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