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은 A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A 대학교의 교원으로 원고의 임용 기간 만료일은 2022. 2. 28.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인의 학칙은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기간 중 7편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고, 재임용 심사 시를 기준으로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게재 확정일이 임용 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하 '필수학술논문 기준'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 7편 중 6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후 2021. 12.경 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2022. 1.경 그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4편의 논문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 예정 증명서(논문 발간 예정일 2022. 2. 28.)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원본 또는 별쇄본은 제출하지 않음)했습니다. 위 4편의 논문은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2022. 2. 28.경부터 2022. 3경 사이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최초로 등록되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임용 기간 내인 2022. 2. 28. 4편의 논문에 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4편의 논문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바른의 역할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임용 기간 내인 2022. 2. 28. 4편의 논문에 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논문들은 모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위 논문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할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른은 ① 헌법과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의 학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실질적으로도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고,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하는 경우 인정 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4편의 논문에 대해서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에서야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재예정증명서만 교부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 이후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및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 4편의 논문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참가인은 추후 재임용 평가 시 임용 기간 만료 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해 그 논문이 KCI에 등재되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려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한 후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학사일정 운영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른은 충실한 법리 논증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바른의 역량 덕분에 상고사건이 접수된 후 약 4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