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던 자로서, 유치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피고 교정본부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이 자신의 유치 당시 형집행법 및 법무부 지침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하고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 조치를 취하는 둥 원고를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의 입소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오히려 신입자(구인피의자 포함)에 대한 사진촬영의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간이입소절차에 관한 규정은 원고의 입소 이후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본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던 개선 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소 당시 법령은 또한 신입자에 대한 신체, 의류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복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그 당시 구인피의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유사수의 환복 조치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지문채취 역시 수용기록부 서식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일 뿐, 그 당시 이를 금지하는 지시나 지침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의뢰인인 대한민국(법무부 및 교정본부)과 소통하면서 원고의 각 주장과 사실조회신청, 재판부의 석명요구 등에 반박 및 대응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처분의 적법성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입법목적, 비례, 평등원칙 등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행정기관 및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교정본부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