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넖은 테라스를 보유한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라고 하여 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옥탑건물에 불과하였고, 전용부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였던 테라스에 환기구와 로프고리, 사다리 등 공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테라스는 각 호실의 전유부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라고 하여 동일면적의 다른 호실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테라스에는 사전에 전혀 고지 받지 못한 환기구를 비롯한 공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2. 판결 환기구가 설치된 세대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
3. 판결의 근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과정에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테라스 사용 가능여부와 범위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객체에 관한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어 해당 테라스에 설치된 환기구는 30층이 넘은 오피스텔의 주방,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배출되는 공용환기구입니다. 위 환기구의 존재로 인하여 테라스 사용가치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테라스에 환기구 설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에 공용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했습니다.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 오피스텔의 내부와 외부를 상세히 촬영해 영상으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펜트하우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오피스텔 건물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부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환기구가 충분히 다른 곳에 설치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