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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넖은 테라스를 보유한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라고 하여 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옥탑건물에 불과하였고, 전용부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였던 테라스에 환기구와 로프고리, 사다리 등 공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테라스는 각 호실의 전유부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라고 하여 동일면적의 다른 호실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테라스에는 사전에 전혀 고지 받지 못한 환기구를 비롯한 공용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2. 판결
환기구가 설치된 세대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

3. 판결의 근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분양과정에서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테라스 사용 가능여부와 범위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객체에 관한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어 해당 테라스에 설치된 환기구는 30층이 넘은 오피스텔의 주방,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배출되는 공용환기구입니다. 위 환기구의 존재로 인하여 테라스 사용가치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테라스에 환기구 설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에 공용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주장했습니다.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 오피스텔의 내부와 외부를 상세히 촬영해 영상으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이 펜트하우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오피스텔 건물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부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환기구가 충분히 다른 곳에 설치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