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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본 사건에서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의 발주자인 재개발조합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낙찰된 종합건설사인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수 후 피고가 입찰 및 계약 당시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무자격자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피고는 공사 진행 중 전기공사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기공사업 등록이 입찰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해당 공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로서, 계약서상 공사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령상 도로전기설비공사(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설치 등)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고(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피고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은 통상의 일반인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하고, 기지급된 기성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성립에 있어 전제적이고 본질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었다는 사실은 계약의 중대한 착오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비록 입찰공고문에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등록 요건을 갖춘 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의 구체적 확인의무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 취소 및 기지급금 반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