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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4대 과학기술원 중 한 곳(이하 'A학교')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A학교 총장으로부터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위 거부처분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취소결정(이하 '선행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선행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계속 일정 기간마다 재임용하기만 하였을 뿐,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A학교는 의뢰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뢰인을 다시 2년간 재임용하되, 의뢰인에 대한 1차 정년보장 심사에 대해서는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습니다(이하 위 통지 중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 의뢰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A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학교의 교원인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1차 정년보장 미승인 교원에게 2차 심사 기한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1차 미승인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만으로는 교원 신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행정소송에서 바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행정행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청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학교의 이메일 통지를 통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의뢰인 입장에서 인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교원의 지위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선행 취소결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의뢰인에게는 2차 정년보장 심사 기회가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학교에 대해 공정한 심사 및 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ㄱ. 행정소송 확정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법령 규정상 A학교 총장이 1차 정년보장 미승인 교원에 대해 2차 심사기한을 추가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 대상인 '징계처분과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A학교 총장으로부터 정년보장 교원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신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
위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청구인용 판결에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소청심사청구에 관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재심사 사건에서 바른은 의뢰인을 계속 대리하면서, A학교가 기존의 선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심판법의 재처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선행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년보장 교원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그 외에도 여러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공단체의 성격을 갖는 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자 2019헌바117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재심사를 거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A학교의 의뢰인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은 소급적으로 소멸했습니다. A학교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및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정한 정년보장 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의뢰인에 대해 신속하게 임용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격한 의미의 국공립학교는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과학기술원이 준사법기관으로서 특별행정심판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선행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고 교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또한, 교원의 지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 및 최근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