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채권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2025. 3. 29.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자, 해임 대상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은 2025. 3. 22.자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그 안건의 하나로 해임총회 대상 조합임원 연임 의결의 건을 포함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채권자는 2025. 3. 22.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등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금지를 구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대로 2025. 3. 22.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의결의 건을 결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주장대로 이미 적법하게 소집된 발의자 대표의 해임총회 안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모순되는 안건에 관해 임시총회를 방해할 정도로 인접한 일시에 별도의 총회를 소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동일한 임원들에 대한 연임 안건 결의가 선행된다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돼 해임총회에 실질적인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정기총회와 해임총회의 일시가 다르고 안건들이 모순되지 않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조합을 조합원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려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채무자 조합장에게 조합임원 연임 의결의 건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그동안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방해하는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사건은 양 총회의 일시가 동일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른은 총회가 개최되는 일시뿐만 아니라 총회 안건의 내용에 주목하여 해임총회보다 일주일 먼저 개최되는 총회에서 해임총회 안건과 배치되는 안건의 결의를 금지시켰습니다. 위 판결은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회적으로 소집되는 조합집행부의 다른 총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