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건축자재 납품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누적차용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채무가 5억 원 정도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건설사 및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바른은 채권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와 A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연대보증 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가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는 보증의 의사를 전혀 표시한 적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