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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김다연)이 대리한 피고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

② 사건의 배경 :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연관리 업무량이 증가하였지만 그에 따른 공연관리 직원의 신규 채용은 어려운 상황에서, A는 가상계좌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가 줄어든 지역지부의 경리 직제를 폐지한 후 지역지부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들을 공연관리직으로 전보하였음.

③ 소송내용 : 원고들은 “A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전보하였다”,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① 종래 수행하던 경리 업무와는 전혀 다른 공연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여성으로서 큰 정신적ㆍ신체적 부담을 받고 있으며, ② 생활상의 불이익도 매우 크다”, “A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방침을 정한 후 원고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상기 전보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0. 4. 24.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⑴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공연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른 공연관리 직원 충원의 필요성, ② 공연관리 직원을 기존의 직원 배치 전환으로 충원할 필요성(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③ 기존 직원 중 원고들을 공연관리 직원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의 적절성(인원 배치 변경에 원고들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④ 공연관리 업무를 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⑵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⑶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전보처분에 관한 유효성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① A가 원고들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②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A가 이 사건 전보처분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주장ㆍ입증하였음.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그러나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 리스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권 행사 전에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해당 전보 대상자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