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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시공사 S(피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인데, 원고, 원도급자와 발주처인 피고 사이에 자재대금(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불합의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2심인 당심에서 원고는 직불합의에 기한 청구,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일부 예비적 주장은 추가)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항소 인용)

3. 판결의 근거
먼저 법원은 문제된 직불동의서의 문언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불동의서(약정)에 기한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도, 위 직불동의서가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의 원도급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이미 초과 지급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 직불동의서의 문언 등이 통상적인 직불동의서와 다르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부담한다는 법리 등에 착안하여 피고의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 당시에는 피고가 원도급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 발주자가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법리와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