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 분야에 정통한 소송 전문가입니다.
강 변호사는 △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리해 발전업체들이 발전용량을 증가시키는 전기사업변경허가와 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양수인가처분을 하면서 법이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을 받아냈고, △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선박을 이용해 연료공급을 하는 행위가 해운법(제24조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해운법 위반 전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새만금 내측 수역은 간척사업이 예정된 특수한 지역으로 기존 새만금 내측수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해운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고, 국내항 여부 등에 대한 판례도 전무한 상황에서 '새만금 내측 수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 해운법 적용 여부 등을 판단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강훈 변호사는 바른을 설립한 공동창업자입니다.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