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과거 원고의 조합장이 피고들과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명의대여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명의대여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위 명의대여수수료는 분양계약과 별개의 중도금대출 관련 명의대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에서 바른을 선임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상고 인용(원심파기 및 파기환송) [동종사건 2건 모두 동일]
3.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137조에 따른 일부무효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에 중도금대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위 명의대여수수료는 분양계약의 체결과 피고들 명의의 중도금대출 등의 대가로서 포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한 후, 원심이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위 명의대여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이 계약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 당사자들의 의사 역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 △ 피고들은 오히려 명의대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진정한 분양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점, △ 동일한 사안에서 명의대여수수료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러한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