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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연료공급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러한 행위가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새만금 내측 수역의 경우에는 간척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기존에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운법 적용 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고, 국내항 여부 등에 대한 판례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는데 새만금 내측 수역에는 항만법 등에서 정하는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새만금 내측 수역은 새만금 방조제를 통하여 해상과 구분되어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에는 지번까지 부여되어 있는 점, △ 새만금 내측 수역은 해상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정해진 시기에만 그것도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해운반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새만금 내측 수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해운법 제24조 제1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받은 최초의 사례이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계속 연료공급 등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 담당변호사: 강훈,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