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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변환소 설비 공사계약의 수급인 A주식회사

② 사건의 배경

B공사는 A주식회사에게 ‘B공사 소유 부지 내 변환소 포스트 기초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C주식회사에게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을 도급하였습니다.

B공사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최초 설계도와는 달리 포스트의 위치를 변경하여 ‘최대한 펜스 쪽으로 밀착하여 시공’할 것을 A 주식회사에 지시하였습니다.

A주식회사가 B공사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던 도중 사건 외 D주식회사 소유의 지하 송전선로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와 B공사 사이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수급인, A주식회사)는 공사 착수 전 변환소 부지 내 전력 케이블 등 지하 지장물에 대한 위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③ 소송 내용

도급인인 B공사는 위 공사계약서 조항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장물 위치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한 A주식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A주식회사와 C주식회사에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수급인인 A주식회사를 대리하면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도급인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민법 제757조 단서)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이 ‘도급인이 주된 책임을 지며 그 책임비율이 70%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유사사례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도급인인 B공사 소유의 부지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지하 송전선로의 소유자 D주식회사는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B공사로부터 그 위치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B공사는 도급·지시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송전선로의 위치를 A주식회사에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B공사의 중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대한상사중재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 B공사가 공사 부지를 소유, 점유하고 있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D주식회사의 송전선로 공사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 보고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였다면 그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B공사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송전선로 소유자인 D주식회사의 공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A주식회사가 아닌 그 공사에 깊이 관여한 B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법행위의 법리나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 손해의 분담 비율은 도급인 B공사 70%, 수급인 A주식회사 24%, 감리인 C주식회사 6%가 인정된다.

4. 중재판정의 의미

공사 수급 업체에게 공사 수행 당시 사소한 잘못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서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둔 여러 수급인의 의무를 무기로 삼아 수급인의 실제 잘못에 비하여 수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금액을 지급 받아야 하며, 향후 다른 공사를 도급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에 있는 관계로,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도급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도급인이 면책성으로 규정한 수급인의 광범위한 의무 조항만으로는 도급인의 설계·지시상의 중과실은 면책될 수 없고, 수급인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본 건과 같이 공사계약서의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도급인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김준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