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로서, 피청구인이 참가인인 발전업체들에 대하여 발전용량을 증가시키는 전기사업변경허가와 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양수인가처분를 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위 변경허가 및 사업양수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가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 및 사업양수인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참가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른은 위 사건에서 △ 청구인들이 발전시설 설치장소 인근의 주민들로서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피청구인 및 참가인들이 이 사건 규정은 신규허가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 과정에서도 신규허가를 전제로 한 논의만 있었고 신청서 등에도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물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주장은 전기사업법의 명시적인 규정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변경허가, 사업양수인가 등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모든 변경허가가 아니라 중요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 풍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은 신규허가나 입지결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 이 사건 각 처분들의 근거법인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변경허가 및 사업양수인가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재결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의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신규 발전사업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사업양수인가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강훈,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