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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의 지위와 사실관계
의뢰인들(피고들)은 지하 6층, 지상 46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1층에 위치한 상가 중 101-104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상대방(원고)는 위 건물 1층 상가 중 105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은 위 집합건물 1층 상가 중 피고들 점포에 면한 유리 외벽에 건물 외부에서 곧바로 피고들 점포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안으로서, 원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출입문이 개설된 것은 공용부분의 위법한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철거하고 건물 1층의 유리 외벽을 원상복구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1심 판결의 내용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물의 유리 외벽은 공용부분으로서 여기에 출입문을 개설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 및 외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출입문의 개설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바른은 2심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나서, 이 사건 출입문이 약 20 년 전 분양 당시 관리행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의 분양자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구분소유자들 대다수가 이 사건 출입문의 개설을 용인해 왔으며, 이 사건 출입문은 건물 전체의 구조ㆍ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서 단독으로는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2심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하여 현장에서 직접 재판부에게 이 사건 출입문의 적법성을 납득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출입문의 개설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는 등 의뢰인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출입문의 개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출입문의 개설이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2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출입문은 건물의 분양 당시부터 개설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분양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자는 관리단 조직 전까지 관리행위 및 건물의 증ㆍ개축 권한이 있었으며, ③ 건물 분양으로부터 약 20년 동안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출입문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출입문이 건물의 구조ㆍ안전에 영향을 준다거나 외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며, ⑤ 건물 구분소유자 약 87%가 공용부분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관리단집회 결의간주 요건을 갖추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이 사건 출입문 개설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출입문을 철거한다면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의 이익을 해하게 되고, ②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민들 대다수(80% 이상)는 이 사건 출입문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으며, ③ 건물의 관리단ㆍ관리인 등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출입문 개설의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④ 이 사건 출입문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사시 대피로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어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러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용부분의 변경행위라도 그것이 관리단 조직 전까지 관리행위 권한이 있는 분양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구분소유자들 대다수(관리단집회 결의 간주 요건인 80% 이상)가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구조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구분소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용부분의 원상복구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폭넓게 허용하던 종래의 법리에서 벗어나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이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이므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이영희, 이봉순, 이재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