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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대표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영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대표변호사로서 인사/노무, 건설(재개발, 재건축관련 사건 및 집합건물법), 가사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2000년부터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2001~2002년 특별검사(이용호 게이트)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대교,지엠대우,웅진씽크빅,한전기공,한전산업개발,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노동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수색7, 13,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가재율뉴타운 제3구역, 북아현2동 재정비촉진구역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처리하였고,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재향군인회 S&S 사업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부인회 등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학력

  • 1989강원사내고등학교 졸업
  • 1994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06북경어언대학교 수료
  • 2007청화대학교경제관리학원 공상관리고급과정(清华大学经济管理学院 工商管理高级课程) 수료
  • 2019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수료

경력

  • 2000 ~ 2011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 2001 ~ 2002차정일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수사관(이용호 게이트)
  • 2007 북경 中伦金通律师事务所 인턴
  • 2008 ~ 2009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
  • 2011 ~ 2012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2011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6 ~ 2018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 2019 ~ 현 재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 2022 ~ 현 재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외이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23 ~ 현 재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동

- 두산중공업(주)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부당해고무효 확인 사건

- 부국개발(주)를 대리하여 정리해고무효 확인 사건

- 한전산업개발(주)를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경제연구원,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라정밀(주) 등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주)대교를 대리하여 각종 퇴직금, 취업규칙무효 확인, 부당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

- (주)웅진씽크빅을 대리하여 퇴직금 청구사건

- (주)문화방송을 대리하여 정직처분취소 사건

- 현대자동차(주)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및 대각선 교섭 관련 법률 자문

- 한전기공, 두산중공업(주), (주)대교, (주)문화방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법률 자문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수색7구역, 13구역, 북아현 제2구역,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가재율뉴타운 제4구역 등 재정비촉진구역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 극동VIP빌딩 관리단, 코코종합상가관리단, 굿모닝쇼핑몰관리단 등을 대리하여 집합건물법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사건, 성수아카데미타워관리단을 상대로 한 각종 송무사건

- 가락지역주택조합, 목4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문 및 송무사건

중국관련

- 북경 소재 1조 5천억원 상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녹지그린랜드제주센터 유한공사를 대리한 각종 자문 및 송무업무

- 중국 대형은행을 대리한 국내 송무업무

가사

- 상속재산분할, 이혼, 유류분, 친생자부존재 확인 등의 가사 사건

프로필

02-3479-5756

yhlee@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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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민사]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