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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8800판결-파기환송)]
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청약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② 사건의 배경
△ 피고는 A회사와 상가에 대한 청약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A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청약금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A회사에 담보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음
△ A회사와 B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축・분양 등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B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함
△ 신탁계약 및 그 특약사항은 신탁계약 해지, 종료, 계약변경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원고 청약금 등 반환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는 바른을 통하여 상고를 제기
② 소송 내용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신탁계약 체결 무렵에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약금 등의 반환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판결
신탁계약 체결 무렵에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금 등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선고
3. 판결의 근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이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신축・분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상가의 공급 등 계약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한다.
그런데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 규정들에 의하면, A회사는 신탁계약 체결한 이후에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탁회사, 수익자와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해지가 허용되므로 비록 그 종료・해지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종료・해지를 통하여 A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등,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이 B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 청약금 반환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 의미
건물 신축・분양 과정에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기존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행불능, 소멸시효진행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