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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S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
② 사건의 배경
- 원고는 S대학교의 기획실장, 도서관장의 업무를 맡아오다가 직위해제된 후 일반직 3급의 직급으로서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고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그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함
- 원고는 징계위원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기피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③ 소송 내용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기피신청은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징계위원들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 또는 간이각하한 것은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음
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53259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고,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원고의 기피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기피신청원인이 공통되는 징계위원들이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어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3. 판결의 이유
-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마쳐야 했으며, 원고 등은 피고가 발송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곧바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으며, 원고가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유인 ‘총장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함
-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거부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정당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바른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간이각하)의 법리에 관한 판례 및 논문(담당변호사가 작성한 것)을 제시하며 제1심 판결은 형식적·기계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바른은 원고의 기피신청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노동조합 간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
- 일본 대법원장이 작성한 논문(남용적인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피신청당한 법관이 단호히 기각해야지, 딴 법관으로 하여금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면 법원의 권위의 추락과 소송의 지연이 발생할 뿐이라는 논문)을 제시함. 그리고 기피신청원인이 공통되는 징계위원들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함.
5. 판결의 의미
- 위 판결은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예외가 되는 경우의 기준을 제시
- 즉,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피신청당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을 밝힘.
**관련기사 링크
- [2015. 6. 1.자: 법률신문 4면 2단]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3319&kind=AA&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