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2014. 6. 4.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속초시장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4,500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로부터 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으며, 허위의 회계서류 기재 및 보고를 하였다는 것임

소송 내용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


2. 판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5. 8. 선고 20154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카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


3. 판결의 근거

- 피고인이 4,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는 단정할 수 있어도 증여받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겁지 않고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바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엄격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제1심 판결이 의심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바른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오산시)의 시장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자세한 증거관계를 제시하면서 현금카드(계좌)에 든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리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3개월 내라는 제한된 심리기간 동안 새로운 계좌내역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에 노력하였음


5.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계좌에 든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사를 경솔하게 추단(미루어 판단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