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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속초시장
②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4,500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로부터 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았으며, 허위의 회계서류 기재 및 보고를 하였다는 것임
③ 소송 내용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
2. 판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5. 8. 선고 2015노4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카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
3. 판결의 근거
- 피고인이 4,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는 단정할 수 있어도 증여받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겁지 않고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바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엄격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제1심 판결이 의심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바른은 과거 기초자치단체(오산시)의 시장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자세한 증거관계를 제시하면서 현금카드(계좌)에 든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해 버리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3개월 내라는 제한된 심리기간 동안 새로운 계좌내역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에 노력하였음
5.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계좌에 든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사를 경솔하게 추단(미루어 판단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