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문 내용

 
김재호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안태용변호사, 박승헌변호사, 노석준변호사, 김기홍변호사, 조은주 변호사, 문명전 Paralegal은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넥스트 주식회사(분할 전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에서 사명변경)의 영업 일부를 물적분할하여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를 희성전자 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있어, 회사 분할 및 매각에 관한 계약의 체결, 회사 분할 절차 이행, 회사 매각 절차 이행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를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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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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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지급청구권의 가압류 결정을 각 취소시킨 사례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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