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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피고 A사는 근로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전지 공장에서 이루어진 기기 제작 및 설치 공정을 피고 B사에 발주한 회사이고, 피고 B사는 위 공정을 피고 C사에, 피고 C사는 위 공정을 피고 D사에 각 발주하였음.

바른(담당 변호사 이영희, 김보라)은 피고 A, B사를 대리.

② 사건의 배경

자동차전지 공장에서 피고 D사 소속 근로자(이하 ‘망인’)가 티칭 작업 도중 기기 설비에 가슴 부위가 끼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③ 소송내용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들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 재판부는 「피고 D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기에 의한 압착성 질식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맥 등으로 심정지로 급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사가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망인이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원고들은 피고 A사에 대하여 도급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사에 대하여는 기기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바른은 피고 A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의 의미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음.

또한 피고 B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기 설치 공사 완료 전 기기의 점유자를 당시 기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점유의 이전 시점, 점유매개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음.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피고 D사와 그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인을 기기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으로 도급이 이루어지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발주자 사업장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공작물 책임을 지는 점유자 지위에 관한 바른의 주장은 유사한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