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자 B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위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B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이하, ‘바른’)은 신고단계부터 A사를 대리하였습니다.
ㅇ 공정위가 B사에 제재처분을 부과한 이후 바른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6. 12. 21. 공정위 고시 제2016-2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포상금 고시’)에 따라 A사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A사가 조사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할 때 포상금액은 포상금 고시상 최대 지급한도인 1억 원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ㅇ 공정위는 2020. 5.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게 포상금 고시상 최대 지급한도액인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바른은 △ A사가 약 4년 간 법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 시 A사의 제출자료를 다수 인용하였으며, △ 제재수위 결정 시 A사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ㅇ 제재처분 부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제재처분이 부과되더라도 민사판결 없이는 신고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우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판결 이전에 비용의 일부를 포상금 고시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사례는 신고인에게 포상금 고시상 최대 지급한도액의 포상금이 결정된 사안으로서 향후 공정위에 대한 신고사건 등 유사한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