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대부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토지 16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그 대출채권(20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양수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동산 경매절차가 1년 가량 중단되어 탱크대부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생담보권자인 탱크대부는 회생법원에 회생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채무자가 운영중인 회사의 청산가치를 21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를 56억 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므로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관리인은 위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탱크대부에 대한 채무를 7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탱크대부는, 조사보고서상의 계속기업가치 산정(56억 원)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삼아 계산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으며, 실제로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아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서는 안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회생담보권자 탱크대부의 대리인인 바른은,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요소인 매출단가, 매출수량, 재배면적, 할인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회계사와 협조하여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새로이 계산한 결과, 당초 조사위원이 채무자 회사의 10년간 영업이익을 39억 원으로 산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0년간 영업이익이 –5억 원(5억 원 적자)에 불과하여 청산가치 21억 원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및 의미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56억 원으로 평가한 조사보고서의 판단이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탱크대부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아서, 신속하게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단순히 부동산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일단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1~2년 가량은 경매절차가 중단되어 채권자들이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부동산경매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에 조사보고서상의 계속기업가치 평가를 직접 탄핵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