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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 A 재개발 조합은 B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사업경비 대여의무 위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이에 B는 위 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시공자선정 및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위 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상 약정해지권을 규정한 것에 비추어 민법 제673조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이에 A 조합은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A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①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대여의무를 불이행하고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 계약상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②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민법 제673조 해제를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약정해지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673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도급계약 성격상 시공자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의 지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도급인인 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더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자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결정은 ➀ 조합과 시공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시공자의 조합에 대한 사업경비 대여의무가 있는 등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계약의 본질이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보아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➁ 특히 당사자들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해지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법 제673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