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 문기주, 이종화)이 대리한 자 : 원고 A(OO대학입문시험 대비 유명 입시학원 M社의 온·오프라인 강사)
② 사건의 배경 : A는 M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년 동안 M사의 온·오프라인 학원에서 △△학 강의를 제공해왔는데, 최근 M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였음
③ 소송 내용 : A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M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M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2020. 6. 2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의계약상 주요 내용 및 피고는 OO대학입문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촌, 강남 등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오프라인 강의를 영상 촬영한 후 피고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점, 원고는 피고의 온·오프라인 강의를 수행하면서 강의시간에 피고가 정한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산정한 수입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 수입은 강의의 질, 수강생 수 등에 비례하지 않는 점, 강의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강의할 학원 지점 및 주당 강의시간 수는 피고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직원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정해진 강의시간표를 통보받아온 점, 피고는 원고가 강의하는 데 필요한 비품, 자재, 도구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강의할 때에도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한 점, 강의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동안 별도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피고 학원에 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여야 했던 점,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종강 때마다 수강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전해져 재계약 여부의 참고자료로 사용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강의계약 종료 무렵부터 A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음. 아울러, 위 민사소송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이끌었음
4.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판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를 살펴 학원강사인 원고 A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임
비슷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근로자성 여부 등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도 및 그 증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질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