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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 이영희, 백창원, 유연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예탁금 채권자인 원고 A

2) 사건의 경과
 원고 A는 2018. 7. 19. 판매회사인 피고 B은행에 이 사건 펀드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날 7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다음날인 2018. 7. 20.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함.
그 후 원고 A는 2019. 9. 2. 피고 B은행에 이 사건 펀드의 환매를 청구하였고, 2019. 10. 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가격이 결정되었으며, 2019. 10. 10. 01:00경 위 환매가격에 따라 이 사건 수익증권 환매대금 중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환매대금’이라고 함)가 피고 B은행의 원고 A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에 입금 완료됨(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고 함).
그런데, 피고 B은행은 2019. 10. 10. 오전 영업 개시 후 C자산 운용의 환매 연기 통보를 근거로 원고 A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환매대금의 입금 기록을 삭제 처리(이하 ‘이 사건 입금 기록 삭제’라고 함)함.

원고 A는, 원고 A가 이 사건 입금으로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예탁금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은행에 대하여 예탁금 채권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함.


2. 이 사건의 쟁점

① 이 사건 환매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인지, ② 피고 B은행이 이 사건 입금을 착오송금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③ 이 사건 펀드의 환매절차는 종료된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 사안.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피고 B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

② 이 사건 입금에는 착오로 이루어진 자금이체를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가 적용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펀드의 환매절차는 이 사건 입금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은행의 이 사건 입금 기록 삭제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은행에 대한 예탁금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 A에 관하여 예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4. 판결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B은행의 이 사건 입금으로 이 사건 펀드의 환매절차는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금은 원고 A의 환매청구에 따라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입금 기록 삭제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B은행은 원고 A에 대하여 예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5.판결의 의의

환매대금이 환매를 청구한 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환매절차는 모두 종료된 것이고, 위 환매대금을 지급한 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이상 위 입금을 자금이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입금 기록을 삭제하였더라도 예탁금 채권은 존속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