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이영희, 정상태, 이다솔)이 대리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뒤 관제요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해옴.
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 원고는 관제요원들과 1년 단위로 2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제요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7. 20.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원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관제요원 업무는 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된 참가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제1심은 참가인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였음.
2.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연장가능’이라는 문구는 원고의 재계약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재량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기간제근로계약이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달리 예외를 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의 연장, 재체결의 사유 및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 자체가 정규직 전환 직종으로 선정되어야 비로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하였음.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어왔음.
이 사건의 경우, 근무평정규정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근무평가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규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