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바른(담당변호사:김용철, 김대희)이 대리한 피고는 체납법인 甲의 회계장부에 단기대여금 3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 A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는 2016. 8.경, 소외 C로부터 부탁을 받은 소외 B로부터 소외 법인 乙의 인수·매각과 관련하여 인수 주체인 소외 법인 丙의 대표이사를 잠시 맡아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7. 초경 대표이사 사임 등 명의를 정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도장 등을 소외 B를 통해 소외 C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급된 날짜로 체납법인 甲으로부터 3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6. 3.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합니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삼성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는 2017. 8.경 의뢰인 A에게 체납법인 甲에 대한 체납법인세 등 22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체납법인 甲이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31억 5,000만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속절차로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의 요지 및 근거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1. 20. 원고 대한민국의 22억 원 상당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음.
B. 재판부는, ① 피고가 체납법인 甲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차용금 3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소외 법인 丁으로부터 소외 법인 丙(소외법인 乙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체납법인 甲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 甲는 위 양도대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나머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 대해 한 번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계약서는 소외 C가 피고를 내세워 소외법인 丙를 소외법인 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외법인 丙의 소외법인 丁 인수자금 31억 5,000만 원을 전액 출자함으로써 소외법인 丙의 1인 주주가 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17. 1.경 피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소외 C가 2016. 12.경 소외 B에게 소외법인 丙의 처분을 위한 피고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피고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B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그에 수반하는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 甲의 피고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압류를 전제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피고의 나머지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힘).’고 판시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A. 바른은 우선, 최초 소제기 22억 4,000만 원중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음
B. 그리고 체납법인 甲의 피고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논거로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조문서에 해당, ② 설사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3자로서 이해관계를 맺기 전에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이 제거되어 보호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로서 ‘대여금의 지급(목적물의 인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④ 설사 대여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 A는 3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중 25억 상당은 변제를 받았고, 나머지는 면제하였음 등을 들었습니다.
C.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자, 증인 D, E, F 등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소외 법인 乙의 인수·매각 경위 등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법인 甲의 대여금 반환채권이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처분문서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