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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오성환, 남연정 변호사, 최규완 고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 :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2) 사건의 배경

❶ 원고는 ‘충효예’ 상표를 출판물, 서적출판업 등에 관하여 상표등록 받음(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❷ 유사 법인을 운영하는 피고(청구인)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 및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용심결 함

❸ 바른은 원고(피청구인)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2. 이 사건의 쟁점

‘충효예’ 단어가 출판물 및 출판업과의 관계에서, ❶ 창작물의 내용을 ‘충성, 효도, 예절과 같은 윤리적 덕목’에 관한 것으로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와 ❷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❶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관한 ‘리눅스(Linux)’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였고, ❷ 창작물이 수록된 상품에는 출처표시와 별도로 ‘제호’가 표기되는 거래실정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❸ ‘충효예’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 ❹ 관련 출판물의 표제에는 대부분 ‘충효예’ 외 다른 문구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거래실정을 주장하였고, 특허법원에서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짐


4. 판결 요지

특허법원은 ‘충효예’ 단어는 충성, 효도, 예절과 같은 윤리적 덕목을 일컫는 개념어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창작물이 수록된 상품에는 ‘제호’가 별도로 표기되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기술적 표장 및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인용함.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됨


5. 판결의 의의

창작물이 수록된 상품에서 기술적 표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은 ‘리눅스 판결’ 이후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출판물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 기술적 표장 및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