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배경
❶ 채권자 A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가지고, 2019. 7.경부터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채권자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2020. 2.경부터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신형제품을 제조·판매함
❷ 채무자 B는 2020. 4.경부터 채권자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이하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채무자 C 및 D는 온라인을 통해 채무자 제품을 판매함
❸ 바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에게 실용실안권/디자인권 침해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행위 금지를 원인으로 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함
2.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의 등록디자인 및 신형제품 형태와 유사한지 여부 및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상당히 단순하여 채무자가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품 형태의 유사성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시장의 특수한 상황 및 해당 제품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채무자가 채권자 제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제품을 제조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짐
4. 결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신형제품과 그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 소정의 채권자 신형제품을 모방한 제품이고,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신형제품의 지배적이며 독창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5. 판결의 의의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러한 특징들이 해당 채권자 제품에만 나타난 독창적인 특징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