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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구리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3조 8,000억 원 규모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에 무효 사유(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2개사 이상 참여)가 있어 구리도시공사가 의뢰인 측 컨소시엄(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채권자 측 컨소시엄이 후속절차인 사업협약체결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바른은 의뢰인(컨소시엄 구성사 중 하나)을 대리하여 위 가처분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채권자 컨소시엄의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결정의 내용

법원은 우선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의 다를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심사기준 등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모지침서 및 질의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모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로 해석되고, 그에 따르면 채권자 컨소시엄은 사업신청 자격 요건(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2개사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및 바른의 역할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시공능력평가공시의 기준시점이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이 경우, 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에 이루어진 질의회신 내용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채권자 컨소시엄은 위 표현에 따라 이 사건 공모 절차에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공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서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① 이 사건 공모지침에 명확하게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질의회신 내용은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② 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위 질의회신 내용은 이와 같은 평가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위 질의회신 내용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③ 구리도시공사가 공모일 기준으로 최신의 자료(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약 2년 전의 자료에 기초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공시를 기준으로 이유가 없다는 점,

④ 만약 질의회신 내용이 불분명하였다면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채권자 컨소시엄이 만연히 질의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질의 등을 하지 않아 무효인 사업신청을 한 것이라는 점 등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적 위험성이 제거되어 약 3조 8,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고, 구리 등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신속한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공공계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공모절차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게 사적자치가 보장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