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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 이응세, 안윤우, 정영훈, 유연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채무자 B

2) 사건의 경과
채권자 A는 2006. 8. 25. 출원되어 2007. 1. 5. 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이고, 채무자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OO장치를 실시하고 있는 자임.
채권자 A는 2020. 8. 27. 채무자 B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하 ‘채무자 실시기술’이라고 함)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채무자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가처분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과 채무자 실시기술은 선행기술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채무자 B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채무자 실시기술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청구항 해석법리에 따라 해석할 경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기술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재판부를 납득시켰으며,

② 선행발명을 직접 검색하여 제시하였음.


4. 결정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결국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채권자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5. 판결의 의의

채무자 실시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가처분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