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다수의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감정인은 조합의 기존 감정인에 비하여 13% 상당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보다 10% 상당 높은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확정)한 사안입니다.


2. 사실 관계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피고들인 다수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산금의 지급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및 바른의 역할

①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을 위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원고 조합의 기존 감정평가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평가서의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산정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인 상가조합원들과 이 사건 재건축 초기에 약정한 내용과 달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점 등 절차적인 하자에 관한 위법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및 사실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주장을 하여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주장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특히 법원 감정인이 원고 조합과 유착관계에 있는 정황에 관한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고 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 재감정을 하기 보다는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④ 결국 피고들인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의 기존 감정가보다 약 24%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 청산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이사장려비까지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