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감정인은 조합의 기존 감정인에 비하여 13% 상당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가보다 10% 상당 높은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확정)한 사안입니다.
2. 사실 관계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피고들인 다수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산금의 지급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및 바른의 역할
①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을 위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원고 조합의 기존 감정평가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평가서의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산정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인 상가조합원들과 이 사건 재건축 초기에 약정한 내용과 달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점 등 절차적인 하자에 관한 위법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및 사실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주장을 하여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주장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특히 법원 감정인이 원고 조합과 유착관계에 있는 정황에 관한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고 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 재감정을 하기 보다는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④ 결국 피고들인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의 기존 감정가보다 약 24%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 청산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이사장려비까지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