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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김재호, 문기주, 이종화)이 대리한 의뢰인 : 학교법인 A(피고)

② 사건의 배경 : A는 시행사 B(원고)와 “B가 81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9홀 규모의 숏게임장 및 부대시설 등의 사업시설을 신축하여 A에게 기부채납 하되, B는 A로부터 상기 사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소송내용 : A는 B의 사업비 조달 재원 확정 의무 및 준공보장증서 제출 의무 등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사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B는 A의 위 사업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기투입사업비의 원상회복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1심 소송 계속 중 C가 B의 일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 참가함). 1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으나, A가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정지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며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1심 판결에 대해 A, B, C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음. 바른은 항소심부터 A를 대리하였음.


2.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3년 6개월에 걸친 긴 심리를 마치고 2021. 2. 4. “① B가 사업비 조달 재원 확정 의무 및 준공보장증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거나 사업이 현저하게 지연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③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가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며,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주위적 내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일부는 각하).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관한 충실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으며, 기투입사업비에 관한 원상회복약정의 효력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가 있었다는 1심의 판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자의 기투입사업비를 보전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음. 약정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놓인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