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검찰은 A공제회 자회사인 B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팀장으로 근무하던 C가 B인베스트먼트의 청산과정에서 B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해 B인베스트먼트에 손해를 가했다면서 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85 판결
2. 쟁점사항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해당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없고, 적정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 C의 변호를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영희, 백창원, 이종범 변호사는 우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협상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배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법리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적정가격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그 적정가격의 근거가 된 주식은 C가 매도한 주식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적정가격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주식은 다양한 옵션이 붙어있는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금융권에서는 약칭으로 RCPS라고 통용됨)이고, C가 매도한 주식은 일반보통주였습니다. 실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주식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을 강조했고, 실제 거래사례를 수집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은 C가 주식을 매도한 후 우연히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론에 검찰은 최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손해액수의 미상의 배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이 주장하는 주식의 적정가격은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검찰의 적정가격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저가로 매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판결 의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치가 증명되어야만 저가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있어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많은 당사자들 특히, 투자회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가매도로 의심받아 배임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위 판결은 주식의 종류에 따른 주식가치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주식의 적정가격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