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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요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피고들이 각자 토지의 일부씩을 소유하면서 아파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는 오로지 피고들만이 점유·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점유를 부정하면서 원고들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안입니다.
 
2. 사실관계
분쟁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해당 토지는 원고들 아파트와 피고들 아파트의 경계를 이루면서 단지 내 관통 도로의 기능을 하는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도로의 나머지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입니다). 원고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단지와 피고들 아파트의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경계에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고들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아 과거부터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두고 자신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입니다.
 
3. 판결의 의미
토지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의 개별적 이용 현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점유 없는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원심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원고들이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서 대법원의 판단 역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