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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중과실 인정
 
1.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한 목적물을 이사로부터 양수한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위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경력 및 지위, 문제된 이사와 제3자와의 관계, 당해 거래행위가 이례적인지 여부, 3자가 그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는 것인지 여부 및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판단기준에 관한 추상적 설시는 종전 판례와 같지만, 원심판결을 파기까지 해가면서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38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97. 5.경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갑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 중 70만 주를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은 대표이사와 원고 회사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 갑은 위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관여하였으며, 그 후 위 주식 70만주를 위 대표이사로부터 전부 양수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에 하급심 판결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위 중과실에 관한 간접증거들을 상당히 제출하여도 ‘무슨무슨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이사와 거래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보이면 간접사실들만으로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까지 한 점에서 이사의 권한남용의 견제 및 경제민주화에 사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들에 있어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