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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1.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들의 매출거래처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흐름과는 달리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별도의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3자를 통해 폭탄업체까지 운영하였을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자신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거래처의 위 위법한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전부무죄).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재직 중이던 폐동유통회사의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재직 중이던 폐동거래회사에 대하여도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교부로 인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3. 판결 의미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건이 세액이 크고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며, 수사당국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조세행정사건은 물론 조세형사사건 양자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행정사건은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일이 소요되므로, 조세형사사건이 조세행정사건에 비하여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형사소송에서 일반 형법·형사소송법 측면과 아울러 세법적 측면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한바,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조세형사소송 대응팀을 구성하여 형사법적인 측면과 조세법적인 측면 모두에서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리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전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세형사사건의 승패는 뒤이을 조세행정소송의 경과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내의 전문 인력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이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