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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공사입니다. 피고 시행사 및 피고 우리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신탁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합40606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원고는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의 90%의 지급을 보장받았고, 원고의 공사대금에 우선하는 채권이 없으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금집행순서의 도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도급계약의 내용이 공사대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기성금 청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기성금 자금집행 요청 당시 공사대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성금의 지급을 적법하게 유보할 수 있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신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바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킬 의무가 피고 시행사에게 있다는 점, 피고 신탁사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리에 최선을 다 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 신탁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리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