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쟁점 전기공사업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고 관련 업종에 종사해왔던 상대방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며 ㈜ A회사를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인수 이후 회사 운영 전반을 상대방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 A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억 원이 넘는 ㈜ A회사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무에서 배제시키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 A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5억 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기 때문에 ㈜ A회사는 본인 소유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를 허위직원으로 등록하여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5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만약 기소 및 유죄 판결이 날 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 A회사를 인수하였다'라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자칫 ㈜ A회사의 소유권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위임받은 ㈜ A회사 운영 전반 권한을 이용해 ㈜ A회사 직원들을 모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뢰인의 처가 ㈜ A회사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고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함으로써 이자 지급한 것이라고 자신도 처벌해달라며 '자백'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근무 기간 당시 의뢰인 처의 카드 사용 시간 및 장소까지 확인함으로써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한 상태라 기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범행기간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과 함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등 ㈜ A회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 A회사가 의뢰인의 소유이고 남편이 대표이사인 회사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및 장소에 다소 타 직원과 달리 탄력적인 근무를 하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행위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려는 정황을 찾아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던 ㈜ A회사 전 직원 모두가 상대방의 횡령행위에 일부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의뢰인과 법적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이들 모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자백은 유죄가 선고될 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 A회사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허위자백이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총 12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정의 요지와 의의 직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회사 직원들 전원이 '출근 및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각 진술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진술 동기를 일일이 탄핵함으로써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1인 주주 회사 내지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경영권 분쟁 발생 시 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점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 A회사를 인수한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배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소유권까지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