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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바른은 피고 H중공업을 대리 (1~3심)

원고들은(G건설 외 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살리기 18공구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피고 H중공업은 원고 G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녕함안보 각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음

이 사건 수문은 ‘라이징 섹터 방식(Rising Sector Gate)’의 수문으로, 1개 수문의 길이가 40m에 달하는 등 일본이나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수문이 설치된 예는 없었음. 시공 이후 이 사건 수문 수밀부가 파손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G건설은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2. 판결의 요지

[제1심] 원고들은 ① 수문공사계약의 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A에게 제조물책임, ② 설계도서 검토의무 위반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③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함.

[제2심] 이에 원고들은 대리인을 김장법률사무소로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을 수문공사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제4항 중 클레임면책책임에 기한 구상금 지급청구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설계도서검토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여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음.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고 H중공업의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 특히 계약상 하도급업체인 피고 H중공업이 부담하는 설계도서검토의무와 관련하여, 설계 당시의 통용되는 기술범위내에서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검토의무를 다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인정됨. 이에 대해 상대방은 피고 H중공업이 법령상 또는 계약상 무과실책임(클레임 면책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계약해석상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힘


4. 판결 의미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함. 또한 재하도급인의 설계도서검토의무 등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