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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즉시 그 담합사실에 대하여 공정위에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신청인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하였으나, 발주처는 신청인이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책임감면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에 국민권익위원회 책임감면 신청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결과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필요성을 인정받아 ‘감경’ 요구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1순위 감면신청인인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책임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시사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여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담합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그러나, 담합 사업자들로서는 공정위에서 자진신고 내지 감면신청을 하여 제재조치를 감면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진신고 등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본건에서 발주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건 입찰담합 사건은 발주처의 담합 의심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었고, 신청인들은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후에 1순위로 감면신청에 나아갔으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 제재 외에 발주처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까지 취소하여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바른은 ▲신청인과 같은 1순위 감면신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발주처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책임감면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발주처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감경을 요구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향후 공정위에 자진신고 내지 감면신청을 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담합 적발에 기여한 사업자들이 그 과정에서 적발된 담합 사실을 이유로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사업자의 적정한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